‘좀비기업’ 퇴출 이뤄질까…상장 기준 고삐 죄는 코스닥 시장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코스닥 1000시대, 해법은]
올해 들어 상장 폐지한 코스닥 상장사 17곳
금융당국 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 정화 속도
내년부터 기준 단계적 상향…‘질적 성장’ 유도
“부실기업이 지수까지 눌러…적시 퇴출 필요”
  • 등록 2025-11-12 오전 5:03:00

    수정 2025-11-12 오전 5:03:0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해 들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는 동안 코스닥은 비교적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며 성장 모멘텀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의 계속성·경영의 투명성 기준 미달,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17곳에 달한다. 이는 2024년(14곳), 2023년(8곳), 2022년(15곳)보다 늘어난 수치로, 거래소의 상장 관리 강화 기조가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올해 초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상장 적격성 심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기업의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 유지 기준을 강화해 상장 문턱을 높이는 동시에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해 한계기업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한 셈이다.

이번 개편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됐고, 이의신청에 따른 개선기간도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됐다. 과거 심사와 재심, 개선계획 이행까지 최대 3년이 걸리던 절차가 줄어들면서 부실기업 퇴출이 예년보다 빨라졌다. 여기에 2년 연속 감사 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되는 규정이 더해져 시장 정화 효과가 강화됐다.

내년부터는 상장유지 기준 자체가 더 엄격해진다. 기존 시가총액·매출액 기준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처다. 코스닥 상장사의 최소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40억원에서 2026년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 기업은 매출액 요건도 점진적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실적이 부진한 데다 기업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증시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시장에 남아 투자 심리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이러한 기업들의 퇴출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장폐지 속도가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 여전히 더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 나스닥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달러 미만이면 경고를 부여하고, 이후 180일 내 10거래일 연속 종가 1달러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를 확정한다. 일본 역시 대부분 상장폐지 절차를 1년 내 마무리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생존만을 목적으로 시장에 남아 있는 기업들이 코스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특히 기술특례상장 기업 중엔 매출 없이 장기간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실기업이 오랫동안 잔존하면 코스닥 지수 흐름까지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적시에 정리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머리 넘기고 윙크..'끝났다'
  • 부축받는 김건희
  • 불수능 만점자
  • 이순재 배우 영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