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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씨는 백종원이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내가 장사를 벌써 1983년도에 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류씨가 공개한 폐업사실증명원에는 류씨가 운영한 업소의 개업일이 1984년 2월로 기재돼 있었다. 이는 1년에 한번씩 부가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개업 1년 뒤가 기록된 것이라고 류씨는 설명했다.
그는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과정에 대해, 당시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썰어 먹는 방식이 인기를 얻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얇은 냉동 삼겹살 자체를 처음 발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991년 초량화성갈비 가맹점을 운영했다는 강경호 씨도 역시 당시 메뉴 이름으로 ’대패삼겹살‘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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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가 장사를 벌써 83년도에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며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판매한 시점이 백 대표가 밝힌 개발 시기보다 약 10년 앞선다는 것이 류 씨의 설명이다.
김 PD가 “백종원 대표는 현재 60세”라고 설명하자 류 씨는 “백종원이가 17살 때 나는 이미 장사를 시작했던 것”이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앞서 백 대표는 과거 방송에서 1993년 무렵 육절기를 잘못 구입해 우연히 얇고 둥글게 말린 삼겹살을 만들게 됐고, 손님이 ’대팻밥 같다‘라고 말한 데서 착안해 ’대패 삼겹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과거 ’1993년 백종원이 개발한 대패삼겹살‘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대패삼겹살은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방송한 김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에서 ’대패삼겹살‘이라고 불리는 얇은 삼겹살 구이가 이미 유행했으며, 대패삼겹살은 육절기로 삼겹살을 얇게 썰 경우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리는 형태가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백 대표를 대패삼겹살의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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