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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양천구 지양산 등 총 2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830㎡ 피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서울시 산하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에서 운영되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특별대책기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무인감시카메라 등 감시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30명을 투입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한다. 또 북한 쓰레기 풍선의 부양이 확인되면 2시간 내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군부대·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며 신속 대응에 나선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산림에 연기·불꽃 등을 실시간 감지·판독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강북권역(노원구 수락산)과 강남권역(구로구 천왕산) 총 2개소를 구축할 예정으로, 송전탑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 드론과 연동해 산불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에 나선다.
향후 은평구 북한산과 관악구 관악산에 이같은 플랫폼을 추가해 현재 2개소에서 4개소로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4월 산불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친환경 산불지연제를 사전 살포할 계획이며 산불 발생 시에는 군, 경찰,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대응하게 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산불 대다수가 담뱃불 등 입산자 실화로 발생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생시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진화 비용을 포함한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니 우리의 소중한 숲이 산불로 인해 없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 발견시 △소방(전화번호 119)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으로, 북한 쓰레기 풍선 발견 시 △군(1338) △경찰(112) △소방(119)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또 서울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입산자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알리기 위해 시민행동요령이 담긴 공익광고 영상과 주요 등산로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해 43대의 무인감시카메라와 422대의 블랙박스도 운영한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나 과실로 산불을 내면 크게 처벌을 받는다. 2023년의 경우 고의 산불 2건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3~4년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