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면서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뒤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 대행 계약은 불법”이라며 “투자 일임 재산은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하므로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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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운용사·투자자문사가 투자자를 속이고 공모주 청약 대행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은 뒤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 계좌로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배정 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겠다며 투자 일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러한 공모주 투자 대행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 한해 투자 일임 계약으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가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공모주 투자 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행위라는 의미다.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 대행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모가격 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낮추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운용사·투자자문사 등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신속히 불성실 참여자 수요예측 제한 조치를 처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