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기업인의 의지를 법의 테두리 내에 묶어둠으로써 일찌감치 주눅들게 만드는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이중, 삼중의 중복 처벌과 행위자 외에 기업까지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곳곳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6568건 중 2376건(36.2%)이 징역·벌금·몰수·자격 정지·과징금 중 두 개 이상의 처벌을 동시에 내릴 수 있다. 4중 처벌(41건, 0.6%), 5중 처벌(60건, 0.9%)도 적지 않았다. 양벌 규정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위반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업주도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형벌 합리화를 지시한 데 이어 정부도 경제 형벌 30% 감축 작업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한 데다 제조업체 10곳 중 6곳이 신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미래 전망이 캄캄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인들을 형벌 족쇄와 규제 그물에서 풀어줄 조치에 속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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