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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서비스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이력 △이전 임대인의 추천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생활 패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임차인에게는 △해당 주택의 권리 분석(등기부등본)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정보 등이 제공된다.
이같은 정보 비대칭은 실제 분쟁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70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달에는 국회 전자청원에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선진국처럼 임대인이 세입자의 신용도와 거주 태도를 면접이나 서류로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보호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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