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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대민식 오믈렛인 ‘단빙피’와 대만식 파전병인 ‘총유빙’ 등이다. 이 제품에는 돼지기름이 포함돼 있다. 그는 SNS에 “내 앞뒤에 있던 대만인들도 같은 음식이 적발돼 압수당했다”며 “돼지 피로 만든 미쉐까오를 들여오려다 걸린 사례도 있었다”고 썼다.
이 같은 단속은 최근 한국 정부가 국경 검역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 전후로 해외여행객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지난 9일부터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불법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단속은 오는 22일까지 2주간 이어진다.
특히 최근 충남 당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해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 수위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ASF 발생국에서 유래한 돼지고기와 육가공품의 반입은 엄격히 제한된다. 해당 물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첫 위반 시에도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입국 금지나 체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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