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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 측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도 `입영 불가` 판단이 나오자 허탈해 했다.
MC몽 측은 28일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병무청이 요청한 자신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이 `입대할 수 없다`고 결론지어지자 “법령해석심의가 이뤄진다고 해서 군대에 가게 될 줄 알았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MC몽은 치아를 고의적으로 이를 뽑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가 지난 4월 1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법령해석에서도 심의위원회는 MC몽이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고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현역병 입대가 가능하지 않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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