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가 하사한 1조 수표"…거짓말로 1억 가로챈 70대

  • 등록 2024-01-24 오전 8:42:54

    수정 2024-01-24 오전 8:42:5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위조된 1조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사한 것’이라 속여 거짓말로 1억 원을 편취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5일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피해자 B씨에게 1억 원을 편취하고, 1조 원 가량의 위조수표를 현금화해 달라며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보여주며 자신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위원장을 맡아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때 많은 지원을 해준 각별한 사이라고 사칭하며 B씨의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A씨는 “김 전 대통령이 하사한 1조 원 수표를 담보로 5억 원을 차용했다”며 “1억 원을 빌려주면 수표를 찾아와 현금화한 뒤 빌린 1억 원과 현금화 수익의 10%를 주겠다”는 거짓말로 B씨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액면금액 1조 원의 위조지폐를 현금화해 달라고도 B씨에게 요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점을 근거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1조 원 수표를 3000만 원에 입수했다는 점은 수표의 위조 가능성을 용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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