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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중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제20대 대선을 4개월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발언했다.
당시 전 목사는 김경재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를 교회로 초청해 약 52분간 대화를 나누며 “한국의 소망 김 후보님을 모셨다”, “이승만 박정희 흉내라도 내는 사람이 나는 좋은 거야”라고 말했다.
1심은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실시될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때였고,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 목사 측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례적 덕담에 불과하며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심을 통해 여러 법리적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주요 쟁점은 당내 경선만 통과하고 선관위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사람을 위한 발언도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또한 전 목사의 발언이 의례적인 덕담에 불과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쟁점이다.
아울러 교회 담임목사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인지 여부와 인터넷 게시 동영상 재생 행위가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인지도 판단 대상이다. 후보자가 사퇴해 입후보하지 못한 경우 그를 위한 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도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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