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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코리아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스웨덴 본사 에릭슨 AB(EAB)로부터 무선통신 기술을 구현시키는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국내 통신사업자 SKT, KT, LG유플러스 등에 판매해 왔다. 에릭슨코리아는 소프트웨어 대가를 ‘상품 구입대가’라 여겨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2021년도 에릭슨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에릭슨코리아가 EAB에 지급한 대가는 ‘상품 구입대가(사업소득)’가 아닌 ‘노하우·기술의 사용대가(사용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세무서는 ‘대한민국과 스웨덴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상한 10%를 적용한 법인세 148억 4208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에릭슨코리아가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노하우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매한 소프트웨어가)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돼 있어 이 사건 소프트웨어 상태 그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방법 자체가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해 관련 교육이 필요하고, 에릭슨코리아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등을 책임지고 관련 기술을 지원해야 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진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장비 개발·공급에 상당한 시간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점 △세계 통신장비 시장을 소수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인 통신장비가 구동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에릭슨코리아가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장기간에 걸친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돼 있는 결과물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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