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임원이 DLF 같은 위험상품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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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도 심의‥대형사는 CEO가 소비자보호 챙겨야
  • 등록 2019-12-15 오후 12:00:00

    수정 2019-12-15 오후 2:16:34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앞으로는 대형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소비자보호업무를 챙겨야 한다. 또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통과되기 전 임시 조치다.

우선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CEO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금은 CCO가 맡고 있다. 협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전사적 관심을 유도해 나가려는 취지다. 다만, 소비자 보호 실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업무범위나 권한도 강화한다. 신상품 출시 시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 등 기능을 신설한다.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금융 회사내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CCO의 독립성과 권한도 대폭 확대한다. 임원급의 독립적 CCO 선임 기준을 자산규모가 크고, 해당 권역 내에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회사로 구체화해,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 선임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산이 10조원이 넘고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대상이다.

CCO가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의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금융업권별 협회에 광고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CCO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광고내용을 사전에 심의한다.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의 경우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영업부서와 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하여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휴면예금이나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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