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법률안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관계부처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신협을 포함해 농협,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 상금융업권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권과의 규제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한 바 있다.
현재 상호금융업은 ‘상호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거액 여신비중이 다른 금융업종보다 높은 수준이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 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인데, 현재 은행권의 총 여신 대비 거액여신은 4.7%, 저축은행은 1.8%에 불과하지만 상호금융은 8.7% 수준이다.
신협의 상환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 예치금액비율을 현재 50%에서 80%로 높인다. 신협의 경우, 중앙회 예치비율이 50%로 농·수산·산림조합(100%)보다 낮아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보면서 10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의 업종별 여신한도도 규제한다. 현재 상호금융은 부동산업이나 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가 별도의 규제가 없다. 이에 상호금융권의 총 여신에서 부동산과 건설업의 여신 비중은 2016년 6.7%에서 작년 말 19.7%로 치솟은 상태다. 이에 부동산, 건설업 등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신설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상호금융업권의 유동성 비율규제 도입 근거도 마련된다.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에 대해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협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자본잠식이 있더라도 손실부담비율을 제외한 후 출자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아울러 신협의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 시행령 역시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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