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70대 모친 지인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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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10-12 오전 9:11:06

    수정 2022-10-12 오후 2:47:18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사업 자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모친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혼자 사는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5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서구의 A씨 집에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후 현금 7만5000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타고 온 차량을 운전해 타지역으로 이동했다.

도주에 이용한 차종을 특정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B씨를 긴급 체포했고,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최근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A씨에게서 현금 1500만원을 빼앗을 목적으로 찾아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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