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사형수, 형집행 면하려 교도소에서 임신..베트남 형법 악용

  • 등록 2016-02-17 오전 8:27:45

    수정 2016-02-17 오전 9:35:2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베트남의 한 여성 사형수가 형 집행을 모면하기위해 교도소 안에서 임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일간 탕니엔은 여성 사형수(42)가 지난해 베트남 북부 꽝닌 성의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된 한 남성(27)에게 5000만 동(272만 원)을 주고 그의 아이를 임신해 오는 4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1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12년 마약 매매 혐의로 체포돼 2014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

베트남 형법상 임신을 했거나 36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에 처하지 않고 무기징역에 그치도록 한다.

당국은 이 여성이 사형 집행을 피하려고 임신한 것으로 보고, 관련 교도관 4명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정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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