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감반 비위' 김태우 징계위 내달 1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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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확인되면 감찰본부 요구한 '해임 징계' 확정할 듯
  • 등록 2018-12-29 오후 5:54:17

    수정 2018-12-29 오후 5:54:1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저지른 비위행위 혐의로 중징계가 요청된 서울중앙지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29일 김 수사관 측에 따르면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이날 직접 징계위 회의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6급 이하 검찰공무원 징계는 대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검찰총장은 보통징계위 의결 내용이 통보되면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게 된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7일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 임용을 시도하고 부적절한 골프 향응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에 부당 개입을 시도한 점 등을 확인하고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했다.

아울러 특감반 근무 당시 첩보로 취득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선 청와대 고발로 수원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보수언론 등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민간인 사찰’ 등을 주장하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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