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높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력한 여권 대권주자인 이 지사는 차기 대선으로 성장과 공정을 제시하며 대선 경선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경기도에 설치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경기도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의 임기는 3년으로 시·도 의회가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도 교육감 추천 1명, 시·도지사 지명 1명으로 구성된다. 이 지사가 공모를 제안한 것은 지사의 지명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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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에 따르면 위원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지사는 “신청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된다”며 “경기도 자치경찰제의 첫걸음을 함께해주실 도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거듭 공모 참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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