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자치경찰위원 정중히 모십니다”… 지사 지명권 포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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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지명 위원 공모… 내달 9일까지 도지사 이메일로 접수
이 지사, 시대정신으로 성장과 공정 제시… 지사의 지명권 포기
  • 등록 2021-05-29 오후 3:50:41

    수정 2021-06-26 오후 7:29:4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 자치경찰위원’을 정중히 모신다”며 공모에 들어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높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력한 여권 대권주자인 이 지사는 차기 대선으로 성장과 공정을 제시하며 대선 경선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경기도에 설치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경기도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의 임기는 3년으로 시·도 의회가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도 교육감 추천 1명, 시·도지사 지명 1명으로 구성된다. 이 지사가 공모를 제안한 것은 지사의 지명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남부와 북부 각 1명으로 ‘경찰법 제2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위원직을 희망하시는 분이나, 주변의 적격자를 추천하실 분들은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경기도지사 직통 이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경찰법에 따르면 위원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지사는 “신청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된다”며 “경기도 자치경찰제의 첫걸음을 함께해주실 도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거듭 공모 참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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