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음주 차량에 치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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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이상
  • 등록 2026-05-17 오전 11:03:40

    수정 2026-05-17 오전 11:03:4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진=연합뉴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3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 전날 오후 11시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신호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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