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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불친절 요금 환불제’, ‘민원총량제’ 등을 도입한 후 올해 상반기 전체 택시 민원이 3년 전인 2014년 상반기에 비해 33.5%(4601건)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인택시의 민원은 2014년 상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 40.1%(3617건) 줄었다. 법인택시 민원은 개인택시에 비해 2배가량 많고 2014년 상반기 기준 전체 택시 민원의 65%를 차지한다.
항목별로는 2014년 상반기 민원 중 가장 많았던 승차거부가 3년 새 45.3%, 불친절은 같은 기간 19.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부터 도입된 택시불친절 요금 환불제는 승객이 직접 회사에 전화해 불만접수 후 불친절 운수종사자를 확인하고 상황 등을 설명하면 업체 자체 기준에 따라 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환불해주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민원총량제는 설정한 민원 총량을 초과한 업체에 카드결제 수수료 중단 및 택시회사 평가 반영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제도다.
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등 택시 불편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데이터화해 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택시 민원 9115건 중 불친절(3512건)과 승차거부(2444건)가 각각 38.5%, 2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법인택시 업체 서비스 평가기준 중 ‘민원관리’ 지표의 배점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계속해서 민원이 다발하는 택시회사에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중단 등 패널티를 주고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이 택시를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민원’이므로 민원 감축을 위해 택시업계와 시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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