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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도에 따르면 모든 도내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광복절 집회에 간 버스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세버스 4대, 총 137명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4대 전세버스 가운데 3대는 이천시 소재 한 버스회사 소유로 3대 버스에 32명, 35명, 33명 등 100명이 탑승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자는 광화문집회 주최 단체다. 나머지 1대는 포천시 소재 버스회사 소유로 37명이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계약자는 개인이다.
이에 경기도는 전세버스를 운행한 4명 운전자에 대해 즉각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계약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비협조와 행정명령 위반을 사유로 고발 등 적극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각 시·군에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 등 관리 강화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광복절 집회 참가를 안해한 종합일간지 광고 내용을 토대로 지역별 담당자와 버스시간표 드을 확인해 탑승자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일부 참석자는 신분을 밝히기 곤란한 정치인, 공직자 등이 포함돼 있을 것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검사 받아야 함을 반드시 인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버스 4대 발견소식도 전하며 “경기도는 역학조사 비협조 및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등 적극 법적 조치할 것이며, 각 시군에도 이와 같은 방침을 공식 공유했으니 사랑제일교회, 대국본 관계자 등은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