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복절집회 사용버스 4대 확인...“계약자, 역학조사 비협조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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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8-23 오후 1:51:51

    수정 2020-08-23 오후 1:51:51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광복절 집회에 사용된 전세버스 4대를 확인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모든 도내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광복절 집회에 간 버스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세버스 4대, 총 137명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4대 전세버스 가운데 3대는 이천시 소재 한 버스회사 소유로 3대 버스에 32명, 35명, 33명 등 100명이 탑승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자는 광화문집회 주최 단체다. 나머지 1대는 포천시 소재 버스회사 소유로 37명이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계약자는 개인이다.

이에 경기도는 전세버스를 운행한 4명 운전자에 대해 즉각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

현재 탑승인원은 확인됐다. 하지만 계약자가 전화를 안 받거나 신분을 밝히지 않는 등 역학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상태다. 이에 탑승자 세부자료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계약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비협조와 행정명령 위반을 사유로 고발 등 적극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각 시·군에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 등 관리 강화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광복절 집회 참가를 안해한 종합일간지 광고 내용을 토대로 지역별 담당자와 버스시간표 드을 확인해 탑승자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자신의 SNS에 ‘코로나 총력전 중 광복절 집회 간 버스 4대 추가 발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시간과의 긴박한 싸움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 대한 명단 확보와 신속한 검사입니다”라며 각 시·군에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일부 참석자는 신분을 밝히기 곤란한 정치인, 공직자 등이 포함돼 있을 것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검사 받아야 함을 반드시 인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버스 4대 발견소식도 전하며 “경기도는 역학조사 비협조 및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등 적극 법적 조치할 것이며, 각 시군에도 이와 같은 방침을 공식 공유했으니 사랑제일교회, 대국본 관계자 등은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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