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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된 7개 사업은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IC1) △전남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단계 및 2단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확산단지2) 집적화단지 △보령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군산시(어청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확대 지정) 등이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적성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 확대와 국가 안보 간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해상풍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그간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많은 지자체가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노력해왔다”며 “정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관련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상풍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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