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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모집한 뒤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 병원 홈페이지 등에 수술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후기에는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단순히 후기 작성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홍보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서류심사와 상담을 거쳐 홍보모델을 선발한 뒤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으로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 1년 동안 정기적으로 후기를 작성하도록 관리했다. 후기 글자 수를 지정하거나 수술 전후 사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등 게시 내용도 구체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인지 여부는 소비자의 병원 선택에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를 숨겨 일반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작성한 후기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는 경우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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