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물질관리제 강화..국내 수출업체 `주의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의약품·농약·화장품 원료물질 유해성 등 신고 의무화
  • 등록 2010-10-03 오후 5:27:23

    수정 2010-10-03 오후 5:27:2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이달 중순부터 중국이 개정된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중국이 기존의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수출기업의 유해성 신고 대상을 확대한 새 제도를 15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EU의 강력한 화학물질규제 제도인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처럼 중국도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기존에 중국은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신고하도록 했지만, 의약품과 농약, 화장품, 식품 및 식품첨가제, 사료 등의 원료물질을 수출하는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물질을 수출할 때 관련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보세구역이나 수출가공구역의 제품 원료물질도 개정법 적용 대상이지만, 내년 10월15일까지 법 적용이 유예됐다.

기존 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해 받은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증과 등록면제 확인증은 개정된 제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0월14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중국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출한 업체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안에 `중국 내 최초 수입 증거서류`를 중국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 등록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새로운 관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REACH 도움센터 홈페이지(www.reach.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슬슬 시작해볼까"
  • '65세' 오세훈, 또 MZ 패션
  • '심신 딸'
  • 전하, 씻으소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