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1회 대여하면 3년 자격 정지, 2회 이상 대여시 자격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1회라도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고, 시행은 오는 4월27일부터다.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한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으로 작년 92건의 자격 대여 행위를 적발, 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을 했다. 또 지난해 자격취득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신고 건당 50만원(1인당 최대 연간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건설·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많이 횡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가 난립하면서 근로조건을 악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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