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한번만 빌려줘도 자격취소"

“자격증 절대 빌려주지 말아요"
4월 27일부터 시행
  • 등록 2016-01-26 오전 9:00:00

    수정 2016-01-26 오전 9:0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한번이라도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1회 대여하면 3년 자격 정지, 2회 이상 대여시 자격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1회라도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고, 시행은 오는 4월27일부터다.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한다.

이 같은 국가기술자격법의 처벌과는 별개로 관련 사업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도 받는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으로 작년 92건의 자격 대여 행위를 적발, 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을 했다. 또 지난해 자격취득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신고 건당 50만원(1인당 최대 연간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건설·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많이 횡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가 난립하면서 근로조건을 악화하고 있다.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가를 받고 자격증을 가볍게 빌려주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처벌해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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