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협박 7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16-01-26 오후 3:26:25

    수정 2016-01-26 오후 3:26:25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송대관을 협박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열린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홍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홍씨의 아내는 송대관의 아내 이 모씨가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자신의 땅에 리조트를 짓겠다며 2009년 5월 분양을 시작하자 369㎡를 매입하는 분양계약을 하고 중도금으로 1억원을 건넸다. 이후 리조트 사업이 중단돼 실제 분양은 이뤄지지 못했다.

홍씨는 그해 12월 송대관의 집에 찾아가 “투자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대관이 사기 분양을 했다는 현수막을 걸겠다, 전국을 돌며 송대관이 사기꾼이라고 방송하겠다, 재판 중인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라고 협박했다.이에 송대관은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건넸고, 이듬해 2월까지 총 2,700만 원을 줬다.

송대관은 아내의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캐나다 교포 양 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인과 함께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부인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이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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