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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저리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8개월이다.
심사관은 또 명륜당이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 점주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웠다고 봤다. 명륜당 측이 사실상 지정한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설비·집기 업체 등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실제 지급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지만, 정보공개서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고 밝혔다. 대부거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관련 내용 등도 은폐·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이를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불이익 제공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 판단으로,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명륜당은 은행에서 연 3% 후반~4% 초반 금리로 약 790억원 규모 운영·시설 자금을 빌린 뒤, 특수관계사와 다수 대부업체를 거쳐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 금리로 재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2개 대부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말까지 총 831억여원을 대출했고,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측이 대출상환금과 이자 등 약 155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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