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외교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한국과 일본 중 한 쪽의 결정에 따라 JDZ 협정은 3년 뒤 끝나게 된다. 협정에 따르면 ‘본 협정은 5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돼 있지만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3년 전에 서면 통고를 함으로서 최초 50년의 기간이 종료 시에 혹은 그 후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양측이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면 유효 기한인 2028년 6월 21일 이후에도 협정은 유지되지만, 오는 22일 이후 우리나라나 일본이 상대방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밝히면 그로부터 3년 뒤엔 협정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7광구’라고도 불리는 JDZ는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200킬로미터(km) 떨어진 바다 아래 있는 8만 2000㎢ 크기 대륙붕이다. 과거엔 석유가 묻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1970년대 JDZ 협정을 맺을 때만 해도 국제사회는 ‘대륙붕 연장론’이 대세라 우리가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1980년대부터 ‘거리기준’이 보편화하며 7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의 입지가 강화됐다. 이에 일본 내에서도 JDZ 협정을 종료시켜 공동개발의 틀을 깨고 일본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한국 내에서는 협상 종료 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박창건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협정이 종료된다면 새롭게 논의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및 경계 획정 협상에 중국이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JDZ는 한중일 3국의 새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우리는 상황을 낙관하기보다 JDZ 협정 종료와 연장 모두 준비해야 한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장은 “JDZ가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포함돼 있고 미국도 주목하는 분야”라면서 “일본이 설령 현상유지를 깨려 한다고 해도 협정을 유지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이끌어 국제적 안정성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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