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달 25일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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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낳은 워킹맘은 ‘출산휴가 120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30만원→10만원’
  • 등록 2014-06-29 오후 1:42:52

    수정 2014-06-29 오후 4:49:40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첫 지급일은 7월25일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진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을 담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단독 가구일 경우 월소득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2000원 이하 어르신들이 지급 대상이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 소득 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 있는 사람 등은 감액 지급된다.

기존 30만원이었던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은 7월부터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갈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8월7일부터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사업자도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정보 유출될 시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도 허용돼 음식판매 용도로 쓰이는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는 구조를 바꿀 수 있게 된다. 택시 운전석과 그 옆 좌석에는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는 120일로 늘어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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