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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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해양수산 관련 건설 공사에서 신기술을 보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해수부가 발주한 항만·어항시설 설치사업 및 연안정비사업이다.
앞으로 발주청은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신기술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설계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경제성, 시공성, 품질 향상, 안전성, 유지 관리성, 친환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이를 평가한다.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기술적 가치가 높으나 실증이 이뤄지지 않은 신기술도 매년 심사·선정하고 이를 발주청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그동안 개발 이후 현장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장됐던 신기술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 게시판의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