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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회장은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 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여기에 직원 명의로 수년에 걸쳐 140만 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으로 환전해 80만 달러 상당(약 9억 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혐의(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혐의 중 560억 원의 횡령·배임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SK텔레시스를 실질 지배하는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마치 사적인 금고와 같이 사용했다”며 “10개월에 걸쳐 반복 출금한 금액이 총 281억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주주 일가가 기업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으로 성장을 이뤄낸 SK의 사회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그동안 이룬 사회적 공헌과 성취를 고려해도 이같은 위법행위에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단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