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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은 사실관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됨을 아울러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후 제분사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며 조사를 본격화했다.
마찬가지로 생필품 가격 담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작년 11월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삼양사와 CJ제일제당의 전현직 임직원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등 ‘민생교란 범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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