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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32개 대학으로부터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받는다. 증원분을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기에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제외된다.
의대 총정원과 관련된 증원분은 복지부 결정이지만 대학별 배정 업무는 교육부 소관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참고 자료를 통해 “이달 말까지 대학별 정원 조정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증원 신청을 받아 교육여건 등을 평가한 뒤 배정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의 정원 배정 방향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 결과를 통해 대략적인 배정 방향을 결정한 상태다. 대학별 증원 상한선이 대표적이다. 정원 50명 이상의 국립대 6곳은 기존 정원의 30%가, 정원 50명 미만의 3개 대학은 기존 정원의 100%가 상한선이다.
사립대는 국립대에 비해 상한선을 낮게 설정했다. 정원 50명 이상 9개 대학은 정원의 20% 상한, 정원 50명 미만의 14개 대학은 30% 상한을 적용한다.
이러한 상한 규모를 32개 의대 정원에 대입해 보면 강원대와 충북대가 4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북대 42.6명 △제주대 40명 △부산대·전남대 각 37.5명 △경북대·충남대 각 33명 순이다. 반면 아주대·차의과대·성균관대(수원)·울산대·대구가톨릭대·을지대·건국대(충주)·단국대 등은 모두 상한선이 12명으로 소규모 증원만 가능하다.
대학들은 이러한 상한 규모를 고려해 의대 증원을 신청할 전망이다.
특히 의대 연간 평균 등록금(1016만 9700원) 수준이 전체 대학 평균(710만원)보다 43%나 높다는 점과 정원 확대로 의대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한선을 최대로 채워 증원 신청서를 써낼 공산이 크다. 지난 2024년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뒤 총 40개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을 때도 대학들은 배정 인원(2000명)을 1401명이나 초과한 3401명을 신청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대 의대 교수는 “교수들은 교육 환경 악화를 걱정하겠지만 대학에서는 정원 상한선까지 증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만큼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데 대학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의대 정원 확대를 마다하겠나”라며 “지방대의 경우 지금 신입생 충원난이 심각한데 경쟁률 높은 학과의 정원을 더 준다는데 최대한 받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습 여건·지역 정주 의사 비율도 평가
다만 대학들이 증원 인원을 상한선만큼 신청한다고 이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신청서 접수 후 교육여건 등을 평가해 대학별 배정 인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에는 △기초·임상의학 전임교수 수 △교원 확보 수준과 확충 계획 △(집단 휴학으로 더블링이 발생한) 24·25학번 교육여건 △임상실습 여건 현황 및 계획 △최근 20년간의 지역 정주 의사 비율 등이 포함됐다.
평가과정에서 의대 교육여건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서에 써낸 증원 규모만큼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4월 공개한 의대 전임교원 현황에 따르면 전북대 의대의 경우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재적생 수가 992명이나 되지만 전임교수는 169명에 불과해서다. 조선대 역시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가 5.5명으로 전국 평균(2.1명)을 2배 넘게 초과했다.
교육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대 배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평가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오는 3월 말까지 대학별 증원 규모를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4월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정된 의대 정원 규모가 대학별 2027학년도 모집 요강에 반영되려면 5월까지는 모든 정원 조정 작업을 마쳐야 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제출하게 될 정원 조정 신청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해 대학별 교육 여건·계획 등을 평가할 것”이라며 “3월 말까지 평가 결과를 반영한 대학별 의대 정원을 사전 통지할 예정인데 이 시점에 이를 공개할지는 현재 미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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