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일 서울역 쪽방촌 5일 양주 다문화가족센터 이동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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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1-03 오전 9:12:04

    수정 2014-11-03 오전 9:12:23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새꿈나눔터에서 서울역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문조사관들로 상담반을 구성해 단수, 단전, 단가스 등 생활고충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체납,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권익위는 5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경기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한다. 출입국 및 노동 분야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외국인 근로자 등록과 체류연장, 재고용, 임금체불, 산재보상 등 고충민원을 상담한다.

또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근로 감독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도 같이 참여해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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