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부진 스토킹·성추행 의혹 잇따라…징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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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장연구관, "만나달라" 수개월간 연락·접촉 시도
내주 징계 통보 예정…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처음
B 부장연구관, 워크숍서 신체 접촉도…둘 다 최근 승진
  • 등록 2026-04-19 오전 11:27:32

    수정 2026-04-19 오전 11:27:32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헌법재판소 간부급 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 부장연구관에 대해 의결된 징계를 내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런 징계는 1988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알려졌다.

A 부장연구관은 수개월간 한 연구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 달라며 수개월간 접촉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다.

B 부장연구관의 경우 3년여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연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헌재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접수 사실을 확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도 고충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이 종결되며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부장연구관들은 최근 모두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A 부장연구관에 대해서는 “인사 발령은 징계 절차 개시 전”이라며 “발령 당시에 신고가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의 문제가 있어 정식 절차 진행 후 인사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 부장연구관에 관해서는 “발령 시점 당시 피해자 의견을 모두 청취해 인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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