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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A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 B씨는 입소자와 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물러났지만, 시설장의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신고자인 직원 C씨를 해고했다.
A법인의 이사장인 D씨는 임시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C씨에 대해 △임의로 이사회를 개최한 행위 △전 이사장에게 사임서를 받으려고 한 행위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려고 한 행위 △기존 이사장 사임 및 새로운 이사장 선임 관련 문서를 작성한 행위 △공용 이메일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 등 이유로 해임했다. 이에 사무국장 C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시설장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중노위는 “시설장의 근로자성이 인정돼 이 사건 시설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초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징계사유 5가지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징계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고 했다.
직장갑질 119는 이같은 중노위 판단에도 A법인이 보복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 119는 “이사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자, C씨를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C씨를 사무국장(2급)으로 복직시키지 않고, 과장(3급)으로 강등 발령했다”고 했다. C씨는 D이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로 노동청에도 고소할 예정이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는 △복지시설 사유화 철폐 △종교·기부 강요 금지 △안전한 근무한경 조성·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3대 요구로 내걸고 보건복지부, 지방정부와 교섭 및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5.9%) 중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1.2%로 직장인 평균(14.5%)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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