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용인시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2013년 소송 제기 이후 약 12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는 21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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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용인시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들에게 214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며 “시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재상고심에서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다룬다.
첫번째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체결한 용역계약과 관련해 연구원의 수요 예측 실패가 계약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연구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후 경전철 운영비용에 관해 손익상계를 하지 않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다.
주민소송 제도 첫 민간투자사업 적용 사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이에 용인시 주민들은 2013년 10월 전임 용인시장들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일부 책임자의 소액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2020년 7월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시 “한국교통연구원 같은 민간투자사업 계약 당사자에게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처음 명시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한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책임 소재와 주민소송 활용 방안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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