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 죽을 때까지 공격…'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망' 범행의 전말[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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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
3주간 동행하며 잠들면 돌로 허벅지 '가격'
실질적 배후, 4년 9개월여 동안 가스라이팅
  • 등록 2025-09-13 오전 8:52:51

    수정 2025-09-16 오후 8:43:0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3년 9월 13일 여수에서 발생한 이른바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 실질적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은 같은 해 7월 발생했다. 전남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허벅지가 피로 물든 남성 2명이 발견됐다.

경찰 출동 당시 차량 조수석에 있던 남성 A(당시 31)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차량 운전석에 있던 B(당시 30)씨는 허벅지 괴사로 중태였다.

부검을 진행한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둔기로 맞은 허벅지 상처에 의한 패혈증과 과다출혈’이었다.

이들이 발견된 차량 내부에서는 먼저 잠이 들면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돌로 허벅지를 내려찍는데 합의한다는 ‘피해 승낙서’가 발견됐다.

수사 초기 이 사건은 살아남은 B씨 진술에 따라 두 사람의 금융 관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20년쯤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게임 머니와 현금을 주고받다가 갈등이 생겼고 2023년 6월 말부터 한 달가량 끝장 논쟁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B씨 진술에 의문을 가진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통화 내역, CCTV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제3의 인물인 C씨 존재를 알아냈다.

C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A씨와 B씨를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사회 초년시절 여자친구 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A씨 역시 신용불량자였다.

C씨는 이들이 형사사건, 회생·파산, 소송 절차 등에 대해 고민할 때 조언하고 신용불량자인 이들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토록 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얻은 뒤 수억 원대 가짜 빚을 만들었다.

이후 C씨는 피해자들의 해결사를 자처해 자신이 피해자들의 빚을 대신 변제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도 않은 고소, 민사소송, 민사집행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에게 부담을 지웠다. 일용직으로 일하던 피해자들은 일당으로 감당이 되지 않자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빚 일부를 갚아나갔다.

C씨는 사망한 A씨의 모친을 상대로도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써 가면서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아들 계속 신용불량자로 남을 거다’라는 식으로 겁을 줘 6억 3천만 원을 가로챘다. 이런 수법으로 C씨가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금액은 8억 원가량이다.

C씨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과 수시로 이뤄진 폭행으로 심리적인 지배까지 당한 피해자들은 2023년 6월 말부터 집에 들어가지 말고 SUV 승용차에서 생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C씨의 지시로 한 달가량 차 안에 갇힌 채 서로를 폭행했으며 잠이 들면 서로를 돌 등으로 때리도록 지시받았다.

C씨는 피해자들 상태가 위중해진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결국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

C씨는 범행이 들통 날 것으로 대비해 두 사람이 채권채무 문제로 허벅지 돌 찍기 했다는 거짓말을 하도록 사전 은폐했다.

이후 C씨는 강도살인 및 특수중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들이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모두 지배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C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얄팍한 법률 지식을 내세워 자신을 신뢰하게 한 다음,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며 “폭행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차 안에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흉기로 서로 허벅지를 내려찍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C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C씨는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의 위법수집 증거를 주장했고,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사실·법리 오해 주장을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씨의 심리적인 지배로 서로 폭행하다가 한 명이 사망했고, 사망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했음에도 제대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며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사형만 규정돼 있고, 피고인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마저 든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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