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오후 2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조 전 비서관은 불구속, 박 경정은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이 유출한 문건엔 일명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쟁점은 유출된 문건들의 성격을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전달받은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결재를 거치지 않은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과 함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45) 경위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