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문건유출’ 조응천·박관천 오늘 1심 선고

결재 없는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징역 2년, 박 경정에 징역 10년 구형
  • 등록 2015-10-15 오전 9:00:47

    수정 2015-10-15 오전 9:00:4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오후 2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조 전 비서관은 불구속, 박 경정은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이 유출한 문건엔 일명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정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있던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금괴 6개 등 1억 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유출된 문건들의 성격을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전달받은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결재를 거치지 않은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공직기강 및 보안의 총괄 책임자인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했다”며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경정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934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과 함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45) 경위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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