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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진행할 수 있다. 기존 성실납세 협약법인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흡수하되, 협약기간(3년),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해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국세청은 세무컨설팅에서 연구개발(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해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기간은 통상 3일 이내로 하고 현장출장 일정도 기업과 상의해 결정한다”면서 “향후 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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