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사이서 낳은 장애 아기…베이비 박스에 유기한 남녀

낳은 지 이틀 만에 베이비박스에 유기
재판부 “보호시설에 유기해 감경 요소”
  • 등록 2025-01-31 오전 7:29:22

    수정 2025-01-31 오전 7:29:2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장애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친모와 친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 DB)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최영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와 내연남 B(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내연관계였던 이들은 2013년 6월 경기 하남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를 이틀 만에 서울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 당시 두 사람은 아이 이름과 생년월일, 예방접종 기록,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요망 등 내용이 적힌 편지를 함께 남겼다.

본래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범죄는 징역 1개월에서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나, 이들이 아기를 보호시설에 유기한 것이 감경요소로 인정돼 감경 권고형량인 징역 2개월~1년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내연 관계에서 출산한 피해 아동에게 선천적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유기 당일부터 6년 6개월간 병원 생활을 하는 등 혼자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최진실 딸, 모델 변신
  • 입 가린 채 '속닥'
  • 한파에도 깜찍
  • '노상원 단골' 비단아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