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값 올려주고 리베이트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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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워킹그룹·약가제도협의체 운영
`신약 산정기준 약가인하 전 수준` '리베이트 적발되면 퇴출' 유력
  • 등록 2012-04-25 오전 10:30:00

    수정 2012-04-25 오전 10:30:00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5일자 1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신약의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올려주기로 결정했다. 반면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안이 논의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약가제도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워킹그룹과 약가제도협의체를 운영하고 중장기 개편안을 논의중이다.

워킹그룹은 `건강보험 의약품의 약가를 평균 14% 깎는` 새 약가제도 적용에 따른 신약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약가제도협의체는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인 중장기 약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운영됐다.

◇약값 깎여도 신약 산정기준은 종전대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약사 실무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지난해 7월부터 8차례 회의를 열고 신약의 보험약가 산정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했다.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보험상한가가 결정되는데 이때 약가산정 기준은 기존에 판매중인 유사 제품의 가격과 비교해 결정한다.

하지만 이달부터 현재 판매중인 의약품들의 약가가 대폭 인하되면서 기준가격이 낮아지자 신약 가격의 산정기준도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업계에서 제기됐다. 새 약가제도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종전 가격의 80%에서 53.55%로 내려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신약의 가격을 책정할 때 산정기준이 되는 제품의 약가를 인하되기 전인 4월 이전의 약가와 비교하기로 결론내렸다.

예를 들어 새롭게 진입하는 A 고혈압약의 약가 산정기준이 현재 판매중인 B 고혈압약이라면, B의 약가인하가 단행되기 전인 4월 이전의 약가가 산정기준이 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혁신신약에 대해 약가산정시 우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혁신신약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리베이트 의약품 처벌 강화 학계·제약업계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약가제도협의체는 그동안 10차례 회의를 열고 중장기 약가제도 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해 적발횟수에 관계없이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리베이트로 적발되는 의약품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때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과징금이나 세무조사로 갈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리베이트와 관련된 보험약가 제재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가 있다.

통상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수십개 품목이 한꺼번에 처분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이 제도도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지난해 복지부가 동아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등 6개사의 100여개 품목이 지난해 리베이트 혐의로 최대 20% 인하가 예고됐으며 현재 이들 업체들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다.

때문에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 퇴출이 추진될 경우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약가제도협의체는 동일 약효군 또는 성분에 대해 급여상한액을 정하고, 이 가격보다 비싼 약을 사용하면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참조가격제'를 중장기 과제로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한 두 차례 약가제도협의체를 개최하고 조만간 중장기 약가제도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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