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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A병원 직원들은 사용을 마친 주삿바늘을 세면대에서 칫솔로 씻은 뒤 소독 용액에 담가 말린 뒤 다시 포장 봉투에 넣어 보관했다.
이 과정을 영상에 담은 한 직원은 “한 번 몸에 들어갔다 나온 바늘은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며 “근데 (A병원에선) 그런 것들을 전부 씻어서 말린 뒤 다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병원 측은 “일회용품인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직원 한 명이 병원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며 “불만을 품은 직원이 영상을 찍어 거짓 제보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 직원은 해당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쓰고 남은 약물은 폐기하지 않고 원장님 방에 있는 냉장고에 숨겼다가 다른 환자가 오면 남아 있는 약물을 주입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에는 서울 양천구 한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투여 받은 60명의 환자가 집단으로 C형 감염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주삿바늘을 재사용하면 HIV(에이즈 바이러스), B형·C형 간염 등 감염병이나 파상풍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법 제4조 제6항으로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의사 등 의료인이 이 조항을 어길 경우 자격정지 6개월, 해당 행위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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