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삿바늘 씻어서 재사용"…피부과 직원의 충격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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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병원 직원, 불법 행위 목격 제보
병원 측 "그런 적 없다…직원이 거짓 제보"
  • 등록 2025-02-27 오전 6:50:51

    수정 2025-02-27 오전 6:50:5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울산의 한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주삿바늘을 재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는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A병원 직원들은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주삿바늘을) 망가질 때까지 썼다”고 제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A병원 직원들은 사용을 마친 주삿바늘을 세면대에서 칫솔로 씻은 뒤 소독 용액에 담가 말린 뒤 다시 포장 봉투에 넣어 보관했다.

이 과정을 영상에 담은 한 직원은 “한 번 몸에 들어갔다 나온 바늘은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며 “근데 (A병원에선) 그런 것들을 전부 씻어서 말린 뒤 다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주삿바늘을 몇 번이나 재사용했는지 묻자, 직원은 “망가질 때까지 썼다”며 “바늘은 훼손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 썼다. 저는 최대 8개월 동안 재사용하는 것도 봤다”고 답했다.

A병원 측은 “일회용품인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직원 한 명이 병원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며 “불만을 품은 직원이 영상을 찍어 거짓 제보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 직원은 해당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쓰고 남은 약물은 폐기하지 않고 원장님 방에 있는 냉장고에 숨겼다가 다른 환자가 오면 남아 있는 약물을 주입했다”고 말했다.

A병원을 조사한 보건소 측은 “현장에서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보관돼 있는 것은 확인했다”며 “다만 주삿바늘 재사용 여부는 추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에는 서울 양천구 한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투여 받은 60명의 환자가 집단으로 C형 감염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주삿바늘을 재사용하면 HIV(에이즈 바이러스), B형·C형 간염 등 감염병이나 파상풍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법 제4조 제6항으로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의사 등 의료인이 이 조항을 어길 경우 자격정지 6개월, 해당 행위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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