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80인 분이요”…광주서 軍 부대 사칭 ‘노쇼’ 사기 기승

식량 대리구매 부탁하고 돈 가로채
신종 수법에 단순 노쇼 사기도 기승
광주경찰청, 업무방해 혐의 수사 착수
  • 등록 2025-04-19 오전 10:51:52

    수정 2025-04-19 오전 10:51:52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광주 지역에서 군인을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일명 ‘노쇼(No Show)’와 대리 구매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대를 사칭해 단체 포장 주문을 한 뒤 잠적하는 사기 행각이 성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광주에서 노쇼 사기 신고가 총 28건 접수됐다.

신종 사기 수법으로는 군 부대 관계자를 사칭해 음식을 주문한 뒤, 전투식량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방식이 떠오르고 있다. 광주 북구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을 군인이라고 소개한 B씨에게 “14일 오후 4시까지 삼계탕 80인분을 주문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선결제를 요구했지만 B씨로부터 법인카드라 당일 결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군부대 공문을 위조해 문자로 A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B씨는 예약 당일 음료수도 80개를 주문한 뒤 한 업체의 명함을 전송했다. 그는 “전투식량 80인분(960만 원 어치)를 대신 구매해주면 음식값과 함께 결제하겠다”고 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며 금전적 피해를 입진 않았다. 다만 A씨는 자신이 이미 완성한 삼계탕을 주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 기부했다.

단순 노쇼 사기도 기승이다. 지난 14일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초밥집을 운영하는 한 음식점 사장도 군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초밥 119만 원 어치를 포장주문한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피해를 입었다. 해당 남성은 초밥집 사장에게 공무원증을 찍어 문자로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광주에서 일어난 노쇼 사기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노쇼 행위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대량 주문이 접수되면 예약금을 반드시 설정하고 세부 소속과 공식 전화번호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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