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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이 금액을 총 180회에 걸쳐 6억 5166만 720원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6258만 1000원이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정치자금 기부 후원금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도가 있다.
반면 영치금은 400만원의 보유 한도를 유지하면 한도 없이 입출금이 가능한 셈이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도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에 영치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한편 지난 8월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26일까지 영치금 2249만 5113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이중 1855만 6472원을 18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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