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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몇 주 후, 또 다자연애 이야기를 꺼내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절대 싫다고 거부했더니, ‘왜 자신을 숨기는 거냐. 자유로워져라. 너도 끌리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데요.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럴 꺼면 결혼을 왜 한 건가요?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편의 성적 취향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저는 맞춰 줄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 했지만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남편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런거 같아요. 남편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이 잘 돼 규모를 키우면서 제가 모은 돈이 2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돈을 받고 남편과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연자의 남편이 말하는 ‘다자연애’ 어떤 뜻인가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다자연애, ‘폴리아모리’라고 하는데요. 연애 상대의 동의 하에 두 사람 이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다자간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폴리아모리를 지향하는 이들은 일부일처제를 비판하고 일부는 집단혼 형태로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 남편의 성적취향을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부부의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연자에게 다자연애를 제안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아내인 사연자 외의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사연자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성적 취향이 다른 사연자와의 부부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갈등과 다툼이 복합적으로 응축되어 파탄에 이르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남편의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이혼 시 어떻게 되나요?
- 2억원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 청구는 가능한가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연자가 남편에게 증여 외에 다른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가 남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려면, 2억 원이 투자금이거나 대여금인 경우를 예정해볼 수 있는데, 투자금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장차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대여금의 경우에는 돈을 차용해준 사실과 이를 언제 변제하기로 하였는지 등 차용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나, 사연의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부 간에 차용증이나 투자약정서를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투자금의 경우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여금의 경우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차이도 있어서, 필히 법률 상담을 통해 사연자가 남편에게 준 돈의 법적 성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어떤 소송을 선택해야 사연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될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명목 없이 그저 남편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준 것이라면 2억 원은 부부 간 증여된 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는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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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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