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후 저수조에 시신 숨긴 30대, 징역 15년 확정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아버지 흉기 살해…저수조에 시신은닉
잔소리에 불만, 사전에 흉기 준비하기도
징역 20년→15년 선고…대법, 상고 기각
  • 등록 2024-09-19 오전 6:51:05

    수정 2024-09-19 오전 6:51:0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김모씨가 지난해 5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친 A(당시 69세)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던 중 어머니가 집을 비우자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청테이프를 붙여 시야를 가리기도 했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폐 3급 진단을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가 학교를 졸업한 뒤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등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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