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6000억 유흥업소서 긁혔다…룸살롱에만 3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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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영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 보니
작년 ‘접대비’ 명목 사용액 16.2조…전년비 5.7% 늘어
유흥업소 사용액 6천억…절반 이상은 룸살롱
김영진 “유흥업소 업추비, 공제한도 줄여야”
  • 등록 2025-09-14 오후 2:02:38

    수정 2025-09-14 오후 2:15:55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이후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의 절반 이상은 룸살롱에서 결제된 걸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잠정)은 총 16조 2054억원으로 전년(15조 3246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유흥업소에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596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244억원)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원 수준이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원에서 2021년 212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코로나19 여파였다. 다만 2022년 5638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후, 2023년 6244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도 6000억원에 육박했다. 최근 5년간 금액을 합치면 2조 436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5962억원 가운데선 룸살롱이 3281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1256억원), 요정(723억원)이 뒤를 이었다. 극장식 식당(534억원), 나이트클럽(168억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사용액 16조 2054억 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손금인정액은 11조 1354억원이다. 나머지 5조 701억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세법상 부인액’이다.

김영진 의원은 “과세 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 585억원으로 전년(1조 8712억원)보다 10% 늘었다. 2022년 2조 1625억원을 기록한 뒤 2년 만에 다시 2조원을 돌파한 셈이다.

(사진=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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