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잠정)은 총 16조 2054억원으로 전년(15조 3246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유흥업소에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596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244억원)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원 수준이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원에서 2021년 212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코로나19 여파였다. 다만 2022년 5638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후, 2023년 6244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도 6000억원에 육박했다. 최근 5년간 금액을 합치면 2조 436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사용액 16조 2054억 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손금인정액은 11조 1354억원이다. 나머지 5조 701억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세법상 부인액’이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 585억원으로 전년(1조 8712억원)보다 10% 늘었다. 2022년 2조 1625억원을 기록한 뒤 2년 만에 다시 2조원을 돌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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