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도급순위 9위’의 대형건설사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수십곳의 하청업체(수급사업자)로부터 무더기 신고를 당해 제재를 받게 됐다.
HDC현산은 하청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고, 공사 시작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할 서면계약서를 최대 400일 늦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수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HDC현산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공정위 현장 조사개시 후 문제가 됐던 미지급금액을 모두 지급해 추가 제재 조치를 받지는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산은 2016~2019년 약 3년간 △하도급계약서 지연제공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하도급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하도급업체만 모두 190개다.
먼저 HDC현산은 사건 기간 53개 하청업체에 86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공사 착공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 지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서면을 의무제공토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다.
또 같은 기간 46개 수급사업자에게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3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주면서도 이에 따른 지연이자 2543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HDC현산은 해당 기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이와 관련된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사유·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29개 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넘겨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법상 발주자가 계약금을 증액할 경우 원사업자(HDC현산)는 그 내용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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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피해 하청업체가 190개에 달했던 만큼 신고도 많아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을 적용해 처리했다. 해당 방안은 다수 신고사건은 신고사건을 전담하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직접 처리하고, 사무처장이 사건진행 과정에 직접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가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9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은 약 3조 6702억원, 영업이익은 5857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