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은 연봉 1억, 女는 35세 이하…‘결정사’ 조건 논란

온라인에 퍼진 ‘결정사’ 가입 기준표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 차이 명확
  • 등록 2025-02-19 오전 6:50:27

    수정 2025-02-19 오전 9:28:1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결혼정보회사(결정사)의 회원 가입 기준으로 추정되는 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A결정사의 회원 가입 기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퍼지며 주목을 받았다. 해당 표에 따르면 이 곳은 남성에게는 자산과 직업에 따라 3단계로, 여성은 외모와 나이만을 평가해 회원 가입 여부를 심사한다.

사진=프리픽(Freepik)
먼저 작성자가 올린 조건을 보면 남성은 ▲연 소득 1억 이상 ▲10억 이상의 자산 ▲직계가족 자산 50억 이상 ▲전문직 4종(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연 매출 50억 이상 또는 연순이익 5억 이상 기업 대표 조건 중 1개 이상을 갖추면 ‘일반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 ▲연소득 5억 이상 ▲개인 자산 5억 이상 ▲직계가족 200억 이상 ▲연매출 300이상 또는 연간 수이익 30억이상 기업 대표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할 땐 ‘추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업가치 1조 이상 또는 개인 자산 1000억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1조 클럽 회원’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자산 조건은 없으나, 나이는 35세 이하여야 하며 외모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아나운서나 기상 캐스터, 승무원, 모델 등 외모가 보장된 직업은 우대받으며, 회사 직원들이 직접 가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만나 외모를 평가한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정하는 포토샵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작성자는 “시대가 변해도 남자는 능력, 여자는 무조건 외모라고. 이게 본능이라는 걸 전제하는 게 회사 설립 및 운영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자는 위 조건대로만 받고 여자 회원은 철저히 외모랑 나이로만 필터링한다. 여자는 2차 실물 오프 면접을 진행하고 남자는 전문 인력 인증만 통과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자 회원이 소개팅 나가기까지 데이트 장소, 헤어, 일정 조율 등 코칭해준다”며 “남성 회원은 300명, 여성 회원은 1000명 정도로 유지하지만 의외로 결혼 성사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젊은 세대들의 연애나 결혼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결정사의 승승장구 중이다.

지난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소로 5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소보다 22.6% 늘었다. 일부 회사는 매출도 오르는 추세다. 결정사 듀오의 2023년 매출은 404억원으로 2019년 실적(287억원)보다 40.7% 신장했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결혼 상대를 찾는 데 드는 여러 수고로움을 업체에 외주화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자기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최선의 짝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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