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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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지연 지급 점검
오는 29일부터 12일간 집중 신고 기간
  • 등록 2026-01-20 오전 6:00:00

    수정 2026-01-20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서울시 직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공사대금 집행 실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체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과 조정을 통해 해결을 지원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보증서’ 발급과 ‘하도급 지킴이’ 사용 여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와 같은 관련 제도의 이행 여부도 함께 살핀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체불 피해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기동점검도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은 미지급 금액 파악과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등 신속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최근 3년간 민원 730건을 처리해 약 72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도 함께 운영해 지금까지 218건의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문혁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과 노임, 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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