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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서울시 직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공사대금 집행 실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체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과 조정을 통해 해결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체불 피해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기동점검도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은 미지급 금액 파악과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등 신속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문혁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과 노임, 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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